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
|---|---|
| 지원 내용 | ○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가구당 연1회)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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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