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 내용○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성가족과/052-204-1015
담당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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