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담당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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