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교육·장학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 내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신청마감 (상시·기한 확인)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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