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 내용"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옹진군보건소/032-899-3145
담당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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