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교육·장학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정보육과/032-560-3443
담당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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