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교육·장학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성보육과/032-450-5983
담당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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