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출산보육과/032-749-7734 |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보육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315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