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생활안정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출산보육과/032-749-7734
담당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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