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출생 시,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22 |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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