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한 영아 명의로 통장개설 시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구 동구에 주소지를 둔 영아 |
|---|---|
| 지원 내용 | ○ 출생아 명의 일반입출금통장 개설시 축하금 지원(10만원/1회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5 |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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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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