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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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03.03~2026.12.11 (D-65) |
| 문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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