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담당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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