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51-610-4318
담당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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