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족행복과/051-610-4326
담당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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