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 내용[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담당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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