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담당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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