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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