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
| 지원 내용 |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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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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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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