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의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상시·기한 확인)
문의해양산림과/051-240-4501
담당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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