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가족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육지원과/02-3423-5856
담당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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