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담당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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