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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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59 |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017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