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주거생활안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2023.09.06~2027.07.25 (D-291)
문의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담당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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