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한부모·다문화·가족

효도수당

한부모·다문화·가족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어르신복지과/02-2620-3359
담당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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