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
|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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