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생활보건과/02-2116-4193
담당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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