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한부모가정 |
|---|---|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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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