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4
담당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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