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 지원 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
| 지원 내용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DB손해보험/1899-7751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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