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생활안정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사회복지과/02-2127-4238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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