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장애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장애인건강·의료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대상○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02-2127-5357/02-2127-5358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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