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담당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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