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
| 지원 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건강관리과/02-2286-7151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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