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 대상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
| 선정 기준 |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 지원 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
| 담당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100117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