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5112719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