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한부모·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제사업과
문의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담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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