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장애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담당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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