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
| 선정 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지원 내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담당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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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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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