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일자리·취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일자리·취업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3월 (상시·기한 확인)
문의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담당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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