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주거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 대상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담당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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