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예방약품 등 지원

건강·의료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지원 대상○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담당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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