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
| 선정 기준 |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 지원 내용 |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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