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지원 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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