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
| 선정 기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
| 지원 내용 |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1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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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