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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