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일자리·취업

근로지원인 지원

일자리·취업장애인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담당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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