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건강·의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근로자건강센터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담당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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