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건강·의료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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