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일자리·취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일자리·취업장애인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담당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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