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
| 선정 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 지원 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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