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일자리·취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일자리·취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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