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건강·의료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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