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주거생활안정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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