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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