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담당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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